오피스텔 및 상가, 사무실 분양 시 부가세 환급 – 절차 및 주의사항
6. 부가세 환급 절차: 사업자 등록부터 신청까지 부가세 환급은 '사업용 부동산 매입' 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며, 그에 따른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 📋 단계별 절차 분양 계약 체결: 계약서에 부가세 명시 잔금 지급 완료: 납입 후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신청: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령: 분양사로부터 받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: 최초 예정 신고 시기에 맞춰 신고 환급 진행: 통상 1~2개월 이내 환급 처리 ✅ 환급은 첫 예정신고일(분기별 or 반기별)에만 가능하며, 놓칠 경우 이월 처리되지 않습니다. 7. 국세청이 인정하는 ‘환급 가능한 임대’의 기준 부가세 환급은 단순 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국세청이 인정하는 '사업 목적'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📌 핵심 조건 업무·상업용 용도 사용: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주거용 사용 금지: 전입신고나 세대주 등록 시 환급 금지 사업자 등록지 일치: 실사용지가 등록지와 동일해야 함 실제 임대 개시: 공실 상태 장기 유지 시 환급 거절 가능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입한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. 8. 환급 후 변경 용도 사용 시 추징 사례와 예외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서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, 환급된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. ⚠️ 대표적인 추징 사례 환급 후 본인이 거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