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신기술지정 -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신기술 공인 제도
건설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, 기술 혁신이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. 정부에서는 우수한 건설 신기술을 발굴·보급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는 기술 개발자(개인·기업)가 직접 개발한 건설 분야 신기술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시스템으로, 신기술 지정 시 공공사업 참여 혜택, 홍보 효과 등 여러 이점이 주어집니다.
건설신기술지정이란, 건설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공법·재료·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“이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”고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건설신기술지정의 목적
1)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:
건설 기술 개발을 장려해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,
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.
2) 안전성·품질 향상:
공인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고,
건설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3) 개발자·기술자 지원:
신기술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개인은
공공사업 발주 시 가점, 기술 사용 독점권(일정 기간) 등 제도적 혜택으로
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.
건설신기술지정 절차
- 신기술 개발 및 검증: 기업·연구기관·개인 개발자는 실험·시제품·현장 적용을 통해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합니다.
- 신청 및 서류 준비: 국토교통부에 ‘건설신기술 지정’ 신청서를 제출하고, 기술 설명, 실증 자료, 성능 시험 결과 등을 갖춥니다.
- 심사 및 평가: 기술 심의위원회가 서류·현장 심사, 기술 적정성·경제성·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.
- 지정 여부 결정: 심사 결과가 통과되면 ‘건설신기술’ 번호를 부여받고 공고를 통해 공식 지정 사실을 알립니다.
- 사후 관리: 지정 후에도 성능, 현장 적용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, 기술 개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.
TIP: 건설신기술지정 신청 시 기술성·시공성·경제성·안전성·환경성 등 다방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제출 서류 준비와 실증 데이터 확보가 관건입니다.
건설신기술 지정 시 이점
1) 공공사업 우대:
조달청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시
신기술 보유 업체에 기술점수 가산,
혹은 우선 적용 권장 등 이점이 있습니다.
2)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:
국가가 인정한 ‘공식 신기술’이라는 점에서
시장 신뢰도를 높이고,
영업 마케팅에 활용 가능합니다.
3) 기술 사용 보호:
일정 기간 동안 독점 적용 권한이나
기술사용료(로열티)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.
4) 글로벌 진출 기회:
해외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
국내 공인 신기술임을 내세워 기술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
건설신기술 기술 분야 예시
- 신재료 활용: 초고강도 콘크리트(HPC), 복합재료, 폴리머 등
- 공법 혁신: 모듈러 건축,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, 무정전 시공 기술 등
- 스마트 건설: BIM 기반 시공관리, 드론 측량, 3D 프린팅 건축, IoT 센서 등
- 친환경·에너지 절감: 저에너지·탄소배출 저감 건축, 재생에너지 통합 공법 등
건설신기술은 전통 공법에서 벗어나 비용·시간·안전·환경 측면에서 향상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며, 실증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
건설신기술지정 관련 법령 및 기관
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기술심사·지정 권한을 갖습니다. 평가 절차, 관리·운영 지침 등 세부 규정은 시행령·시행규칙 또는 고시 형태로 발표됩니다.
참고 사이트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:
건설기술진흥법, 시행령·시행규칙 등 조회
-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(KICTEP):
건설신기술 제도, 심사 지침, 신청 방법 안내
- 국토교통부 누리집:
건설신기술 지정 공고, 지원 정책 정보
결론적으로, 건설신기술지정은 건설 산업에서 혁신적 공법·재료·시스템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로, 기술 개발자에게는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이점, 발주처에게는 품질·안전 개선 효과를 가져다줍니다. 지속가능한 건설과 첨단화가 요구되는 시대에, 건설신기술은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니, 관련 업체나 기술자라면 신기술 개발과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.
